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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품안내
흔히 잔금 치르고, 등기만 되면 내 집이라고 믿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등기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이 들어올 수도 있고, 심지어 등기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고요?
그건 우리나라의 등기 제도는 공적으로 게시하는 것에 대해서만 국가의 책임이 수반될 뿐,
이의 원인이 되는 서류 및 행위에 대한 책임을 거래 당사자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권리보험과 함께 한다면 귀하가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떠오르는 많은 걱정들을 내려 놓으실 수 있습니다.
2. 가입대상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을 진행한 매수인 혹은 매도인
3. 피보험자
매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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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트 주거용 권리보험을 통해 고객님의 손해를 보상해드립니다.
집주인을 사칭한 자와 위조된 서류를 믿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인한 손해
집주인과 아무 관계없는 자를 적법한 대리인으로 속아 체결한 계약으로 인한 손해
집주인이 다른 사람과도 이중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고객님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관련 분쟁으로 인한 손해
등기공무원 또는 법무사의 실수로 인해 고객님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 발생한 손해
고객님께서 집주인에게 잔금을 지급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사이, 해당 부동산에 압류나 가처분 같은 권리가 발견되어 발생한 손해
위와 같은 모든 경우들로 인하여 고객님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소송이 발생할 경우, 보험회사가 무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관련한 법적 절차들을 대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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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가입 절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 지급일 최소 3일전까지 가입하시면 됩니다. (계약 이후 청약문의를 통해 가입가능일자 확인 가능합니다.)
계약서 작성 후 잔금일 3일전까지 권리보험 청약과 동시에 보험료를 선납합니다.
보험사는 인수 가능여부를 확인합니다.
잔금일 전에 보험사는 권리조사 진행을 통해 권리조사결과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절차 및 기타사항을 안내합니다.
잔금일 당일 잔금을 지급 하시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진행 합니다.
잔금일 이후 보험사는 소유권이전등기 확인 후에 보험증권을 고객님께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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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의 인수거절에 관한 사항
보험회사는 권리조사 후 계약자에게 권리조사결과(Title Report)를 제공하며, 이때 보험회사가 인수 불가능한 권리(가등기, 가처분, 예고등기, 경매기입등기 등)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 인수를 거절합니다. 다만, 계약자는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으나, 계약자가 권리조사 결과에 따라 청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권리조사 비용을 제외하고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2.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보험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3. 손해의 통지에 관한 사항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서 부보하는 소유권에 대한 하자, 제한, 부담 기타 사항에 대한 주장, 청구나 기타 불리한 주장이나 청구에 대하여 제기된 소송 또는 기타 절차에 대해 알게 되는 경우
피보험자가 이 약관에 의하여 부보되는 손실 및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 소유권에 관한 불리한 청구에 대하여 알게 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