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품안내
흔히 잔금 치르고, 등기만 되면 내 집이라고 믿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등기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이 들어올 수도 있고, 심지어 등기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고요?
그건 우리나라의 등기 제도는 공적으로 게시하는 것에 대해서만 국가의 책임이 수반될 뿐,
등기원인이 되는 서류 및 행위에 대한 책임을 거래 당사자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권리보험과 함께 한다면 귀하가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떠오르는 많은 걱정들을 내려놓으실 수 있습니다.
2. 가입대상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 혹은 소유자
3. 피보험자
매수인, 소유자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퍼스트 주거용 권리보험을 통해 고객님의 손해를 보상해드립니다.
1. 집주인을 사칭한 자와 위조된 서류를 믿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인한 손해
2. 집주인과 아무 관계없는 자를 적법한 대리인으로 속아 체결한 계약으로 인한 손해
3. 집주인이 다른 사람과도 이중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고객님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관련 분쟁으로 인한 손해
4. 등기공무원 또는 법무사의 실수로 인해 고객님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 발생한 손해
5. 고객님께서 집주인에게 잔금 지급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사이, 해당 부동산에 압류나 가처분 같은 권리가 발견되어 발생한 손해
위와 같은 모든 경우들로 인하여 고객님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소송이 발생할 경우, 보험회사가 무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에 관련한 법적 절차들을 대행해 드립니다.
서비스 가입 절차
1. 해당 상품의 설명서를 교부받고,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어 이해한 후 청약서를 작성하여 가입하시면 됩니다.
(단, 소유권이전등기 예정의 경우 잔금지급일 최소 3영업일 전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2. 보험료는 권리보험 청약과 동시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3. 보험회사는 권리조사를 통해 인수 가능 여부를 안내드리며, 추가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보험회사가 인수 거절 시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반환해 드립니다.)
4. 소유권이전등기 완료를 전제로 증권 발행일에 보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소유권이전등기 예정의 경우, 보험회사는 잔금일에 소유권이전등기 확인 후 보험 증권을 발급하여 드립니다.
1. 계약의 인수 거절 및 철회에 관한 사항
보험회사는 권리조사 후 계약자에게 권리조사결과(Title Report)를 제공하며, 이때 보험회사가 인수 불가능한 권리(가등기, 가처분, 예고등기, 경매 기입등기 등)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 인수를 거절합니다. 다만, 계약자는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으나, 계약자가 권리조사결과에 따라 청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권리조사 비용을 제외하고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2. 계약의 취소에 관한 사항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약관 및 보험안내자료를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보험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5년 이내에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2)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4. 손해의 통지에 관한 사항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1)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서 부보하는 소유권에 대한 하자, 제한, 부담 기타 사항에 대한 주장, 청구나 기타 불리한 주장이나 청구에 대하여 제기된
소송 또는 기타 절차에 대해 알게 되는 경우
2) 피보험자가 이 약관에 의하여 부보되는 손실 및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 소유권에 관한 불리한 청구에 대하여 알게 되는 경우